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8 2015고정69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07. 21. 19:00 경 1번 국도( 하행) 상 송 탄에서 평택방향으로 B 쏘렌 토 차량을 운행하여 3 차로로 진행하던 중, 평택시 서정동에 위치한 홈 플러스 부근에서 좌측 방향지시 등을 키고 2 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다.

이때 1 차로에서 피해자 C(35 세, 여) 가 D 올 랜도 차량의 방향지시 등을 키지 않고 운행하여 2 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 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상등을 키거나 창문을 내려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B 쏘렌 토 차량을 운행하여 2 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B 올 랜도 차량에 3-4 회 걸쳐 충격할 듯이 근접하여 위협적으로 운행을 하고 창문을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 차로로 차선을 강제로 변경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 인은 평택시 서정동 홈 플러스 부근에서부터 평 택 지제 역 부근까지 B 쏘렌 토 차량을 약 5km를 운행하며 D 올 랜도 차량을 운행하는 피해자를 향해 약 10 분간 위협적으로 보복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