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5: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로 35에 있는 이면도로를 중앙 여자고등학교 쪽에서 종합 운동장 쪽으로 시속 약 2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보행자의 보행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쏘렌 토 차량의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47 세) 의 등을 위 쏘렌 토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전항 기재 울산 중구 반구로 35에 있는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 상과 실 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