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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274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09:50 경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물 왕 톨게이트 입구 부근 도로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 D( 여, 39세) 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MW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1회 급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초 동안 진행하다가 정지시켜 그 바로 뒤에서 진행하던 위 BMW 승용차도 정지하게 한 다음 차에서 내려 위 BMW 승용차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 왜 빵빵 거리는데 ”라고 소리쳐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우편 진술 조서

1. 국민 신문고 내용

1. 수사보고 (CD 및 영상자료 사진 첨부),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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