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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누17380 판결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공1997.8.15.(40),2377]
판시사항

[1] 노동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중재재심절차에 소송절차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2]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한 중재재정의 월권 여부(적극)

[3]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중재재정조항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독립성을 가진 합의체 행정기관이므로 같은 위원회가 행하는 절차 및 조치는 행정작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법상의 절차 및 조치와는 구별된다 할 것인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중재재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소송절차에 준하여 관계 당사자들을 소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당사자 사이에 이미 합의를 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중재재정을 한 것은 월권이므로 그 부분을 변경한 중재재심결정은 적법하다.

[3] 근로자가 지급받는 각종 수당에 대하여 그것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재판절차를 통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중재재정을 함에 있어 이를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확정된 중재재정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경일교통 주식회사 외 9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대구직할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인 소외 1이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중재재심절차에 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백의 대상과 직권조사사항 및 송달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61조 단서는 진실에 반한 자백은 그 착오에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실에 반한 자백이라 할지라도 착오에 인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92. 12. 8. 선고 91다696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 제7차 변론기일(1995. 7. 4.)에 진술한 같은 해 5. 12.자 준비서면에서 위 소외 1이 이 사건 중재재심사건에서 원고들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대리하였다는 진술은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자백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위 자백취소의 요건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내세운 원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점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위 자백이 착오에 인한 것이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기록상 아무런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자백취소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백취소의 법리오해와 논리법칙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독립성을 가진 합의체 행정기관이므로 동 위원회가 행하는 절차와 조치는 행정작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법상의 절차와 조치와는 구별된다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중재재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소송절차에 준하여 관계 당사자인 원고들을 소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재재심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단체협약 제12조와 제14조에 대하여는 이미 1993년도에 노사간에 합의를 이룬 사실을 인정하고, 초심중재재정은 당사자 사이에 이미 합의를 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중재재정한 것으로서 월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을 변경한 피고의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은 적법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재재정에서의 월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5. 제5점에 대하여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고, 또한 이는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동법 제46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제27조의2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바,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동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동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동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노사간의 단체교섭단계에서부터 사용자측은 1988. 1. 20.자 노동부예규 제150호를 내세워 승무수당과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에 노동조합측은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생기자 관할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중재재정을 함에 있어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려는 취지에서 단체협약 제19조 단서 제3항으로 '통상임금은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을 삽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근로자가 지급받는 각종 수당에 대하여 그것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재판절차를 통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이를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확정된 중재재정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법한 중재재정 조항을 삭제한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근로조건 불이익변경금지 및 중재재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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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0.17.선고 94구2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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