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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696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3.2.1.(937),408]
판시사항

자백취소의 요건

판결요지

진실에 반한 자백이라 할지라도 착오에 인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으므로, 자백의 반진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착오에 인한 것인지에 관한 입증이 없으면 자백취소의 주장은 효력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호남관광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 보면, 이 사건 제1심 제16차 변론기일(1989.4.6.)에 진술한 같은 날짜 준비서면(기록323정)에서 피고는 1980.1.15.경부터 1981.1.15.까지 사이에 원고들의 대리인이었던 소외 1으로부터 점유사용을 승낙받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주장의 제트열차노선, 자동차놀이장, 물탱크, 수영장, 산책로, 청소년야영장 등을 시설하여 점유사용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것은 그 이전인 제1심 제10차 변론기일(1988.8.25.)에 진술한 같은 달 2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기록 269정)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위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시기를 1980.5.15.부터라고 주장한데 대한 답변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피고는 그 후인 제1심 제17차 변론기일(1989.5.25.)에 진술한 같은달 17.자 준비서면(기록 339정)에서도 위 점유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1980.5.15.부터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써, 적어도 위 점유부분을 피고가 1980.5.15.부터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는 점에서 원고와 피고가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는, 위 점유부분 사용에 대하여 원고들의 대리인이었던 소외 1의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 이전인 제1심 제2차(1987.9.17.) 및 제5차(1988.3.3.) 변론기일에 채택된 을 제1, 3호증(각 동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위 점유부분중 자기 소유인 1/3지분에 대해서만 피고에게 사용승낙을 했다고 보여질 뿐 원고들을 대리하여 원고들 소유지분에 대해서 까지 사용승낙을 했다는 취지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으며, 제1심 제6차 변론기일(1988.3.31.)에서의 소외 1의 증언(기록 202정)에 의하면, 위 점유부분에 대한 피고의 사용을 승낙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원고들을 대리”하여 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으나, 법리상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승낙을 하는 것과 같은 공유물관리행위는 공유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중 과반수에 미달하는 1/3지분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음에 대한 별다른 입증도 없이 원고들을 대리한 소외 1으로부터 위 점유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원고들 승낙없이 위 점유부분을 점유사용 하였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들이 구하는 1980.5.15.부터 원고들의 승낙없이 이 사건 토지중 위 점유부분 지상에 제트열차노선, 자동차놀이장, 물탱크, 수영장, 산책로, 청소년야영장 등을 설치하여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단서는 진실에 반한 자백은 그 착오에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실에 반한 자백이라 할지라도 착오에 인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63.2.28.선고 62다 8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을 자백한 후인 제1심 제17차 변론기일(1989.5.25.)에 진술한 같은 달 17.자 준비서면에 위 점유부분 중 청소년야영장 등은 1980.5.15.이 아니라 1987.7.25.부터 개설,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자백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자백취소의 요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제1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이나,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각 지출결의서),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각 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을 제12호증(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등은 모두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 점에 관한 자료들 뿐이므로, 위 증거들에 기하여 위 자백의 반진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위 자백이 착오에 인한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위 자백취소의 주장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백취소의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을 살펴보건대, 제1심 감정인 소외 4의 이 사건 토지중 위 점유부분에 관한 감정결과는 “토지조성에 따른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기록 125정)는 기재나 제1심 제12차 변론기일(1988.11.3. 14:00)에서의 “외부 제반시설물을 고려해서 감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증언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개발이익을 공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인바, 원심이 위 점유부분에 대한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의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지가에 관하여 위 소외 4의 감정결과를 채택하고 원심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를 배척하였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가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8.3.2.자 준비서면, 제1심 제17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9.5.17.자 준비서면 등)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소유권취득일을 1987.7.20.이라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에 근거하여 임료 및 부당이득금의 계산을 판시와 같이 하였음은 옳고, 이 점을 탓하는 소론은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에 기하여 원심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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