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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4가합104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대여금 청구 1) 피고 B에 대하여 가) 원고는, 2001. 5.경부터 2006. 11. 1.까지 피고 B의 부탁으로 피고 B이 가입한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하이라이프 보장보험(증권번호: D) 보험료 7,000,500원을 대납해주었고, 그 중 3,5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3,50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는, 1999. 6. 24.부터 2006. 2. 15.까지 피고 B의 부탁으로 대한생명의 에이스 암보험 보험료 3,192,000원을 대납해주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C에 대하여 가) 원고는, 2001. 5.경부터 2006. 11. 1.까지 피고들의 부탁으로 피고 C이 가입한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하이라이프 보장보험(증권번호: E)의 보험료 7,017,400원을 대납해주었고 그 중 3,38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나머지 3,637,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는, 2005. 12. 28.경부터 2006. 11. 1.까지 피고들의 부탁으로 피고 C이 가입한 메트라이프 마스터플랜변액유니버셜보험(증권번호: F)의 보험료 4,000,000원을 대납해주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청구 1) 원고는, 피고 B이 2011. 7. 26. 인천지방법원 2008노2396 무고 등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별지 11항 내지 16항 기재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위증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45,000,000원(별지 14항 기재 행위 관련 청구취지 금액은 7,000,000원이다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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