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2 2020고단7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 18:50경 B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동방호텔 삼거리 교차로를 진양교 쪽에서 진주성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옥봉삼거리 쪽에서 진양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125cc 이륜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쇄골의 골절, 좌 제2, 3, 4, 5, 6, 7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