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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06 2016고정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20: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정 발 산로 42번 길 24에 있는 뉴 코아 백화점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정 발산 역 쪽에서 백마 교 쪽으로 시속 약 1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초과하여 정지하여 있다가 황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선 출발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황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정 발산 역 쪽에서 마두 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버스의 오른쪽 가운데 부분을 오토바이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4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부 타박상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2. 18. G 외과의원에서 ‘1. 좌 슬관절 부 타박상( 좌 상) 염좌, 충격 증후군,

2. 요배 부 염좌( 임상적 추정)’ 의 병명으로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 받은 사실, 이후 H 병원에서 의뢰한 자기 공명 영상 (MRI) 촬영 결과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 상연 골 파열’ 진단을 받고 위 H 병원에서 2016. 2. 26.부터 35 일간 입원치료 및 2016. 4. 4.부터 11 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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