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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6 2017고단2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22:10 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에 있는 모란 사거리 앞 도로를 성남 시청 쪽에서 탄 천 쪽으로 편도 6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가 천대학교 쪽에서 성남 시청 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49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고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쇄골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견갑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사고가 중하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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