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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19:00 경 업무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 밭대로 재 뜰 네거리 편도 3 차로 도로를 가람 네거리 쪽에서 수정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35~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수정 삼거리 쪽에서 한 밭 대교 쪽으로 직진 및 직 좌 신호에 따라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E( 남, 52세) 이 운전하는 F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전면 휀 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그 중 피고인이 사고 직후 ‘ 주 황색 불에 건너왔다.

’라고 말했다는 부분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되지 않아 제외. 증거로 삼은 부분인 ‘ 좌회전 신호를 받은 후 좌회전하였다.

’ 는 E의 법정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E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보지 못했다는 점, 본인 차량의 속도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 출발 후 정확히 몇 초 있다가 사고가 났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점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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