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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20 2018고정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C650GT 647cc 이륜차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06:50 경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인덕 원사거리 교차로를 벌 말 오거리 쪽에서 동편마을 입구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 곳은 각 방향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녹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과 천 쪽에서 벌 말 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6 세) 운전의 D GR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 일수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정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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