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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844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7.15.(924),2050]
판시사항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 소정의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여부의 판단기준

나. 합병법인인 원고 회사의 포합주식의 취득이 그 취득경위나 합병의 경위와 과정 포합주식의 취득 후 합병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등에 비추어 위 ‘가’항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 에서 규정한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반드시 주관적 요소로서 청산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합병법인의 주식취득으로부터 합병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거래와 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질 성질의 것인 것이다

나. 합병법인인 원고 회사가 피합병법인인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후에 합병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주식을 양수할 때에 합병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소외 회사의 청산소득은 그 주식의 양도가액(합병교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원이 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포합주식의 취득경위나 합병의 경위와 과정 포합주식의 취득 후 합병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등에 비추어 합병법인인 원고 회사가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인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청산소득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쌍용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호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 3점에 대하여

1.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 에서 규정한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반드시 주관적요소로서 청산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합병법인의 주식취득으로부터 합병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거래와 과정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질 성질의 것인 것이다 ( 당원 1989.7.25. 선고 87누 55 판결 ; 1990.7.24. 선고 89누 6150 판결 각 참조).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전신인 동아자동차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가 1985.8.24. 소외 주식회사 거화(이하 소외 회사라고한다), 거화개발주식회사, 거화써비스주식회사의 주주인 소외 1로부터 위 회사들의 주식 합계 1,892,200주(액면가 금 1,829,200,000원)를 금 3,884,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12.13. 소외 회사에 나머지 두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위 3개회사 상호간의 출자주식을 소멸시키고 원고가 매수한 1,892,200주만 남게 한 후, 같은 달 30.에는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하기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1986.7.1. 그 합병등기를 마치고, 소외 회사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는 청산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인바, 만일 합병법인인 원고 회사가 피합병법인인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후에 합병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주식을 양수할 때에 합병하고 그 대가로 금 3,884,0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 소외 회사의 청산소득은 그 주식의 양도가액(합병교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원이 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포합주식의 취득경위나 합병의 경위와 과정 포합주식의 취득 후 합병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위와 같은 것이라면 합병법인인 원고 회사가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인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청산소득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3.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고 회사가 위의 3개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한 것이 소론과 같이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한 것이지 소외 회사의 청산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는 소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의 청산소득의 과세근거 내지 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또는 입증책임 내지 입증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4점에 대하여

1.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1항 은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고, 그 제2항 은 그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그 제1호 내지 제4호 에 정한 방법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다.

반면에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인데, 같은법시행령 제41조 법 제48조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에 해당하는 기업간의 합병 중 주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 인정하는 합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48조 는 조세감면 또는 비과세의 요건과 조세의 종류를 달리하고 있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같은 법 제48조 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정부가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등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 에 의한 합리화산업으로 지정하여 기업의 양수 양도에 따른 제세를 감면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전제하고, 이는 같은 법 제46조 외에 이와 관련된 제47조 , 제48조 까지도 당연히 적용하겠다는 취지이고, 원고 회사는 이를 신뢰하고 위 3개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주식취득 후에 생긴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소외 회사를 합병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의 위와 같은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더욱이 원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한 바도 없어, 원심이 이점을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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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7.5.선고 90구1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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