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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5나109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3. 3. 6. 초교파적 기독교인들을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집단화, 공원화, 현대화, 규격화된 공원묘지 조성 및 운영관리를 통하여 전통적인 묘지제도를 개선하고 기독교인들의 복지향상과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며 기독교 전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그 무렵부터 파주시 B 일대에 공원묘지를 설치하여 위 공원묘지를 운영ㆍ관리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2. 7. 25. 현재 별지3 기재 각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이와 별도로 파주시 C 전 604㎡(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역시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 E, G, H, I, J, K, L, M, O, P, R, S, T, Y, Z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일부 원고들의 피상속인 또는 양도인 원고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원고들 중 원고 D, F, N, Q, U, V, W, X은 아래의 제3의 가.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초의 계약 당사자의 상속인이거나 양수인에 해당하여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은 1970년대 중반 경부터 2006년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묘지로 사용하여 왔다.

위 기간 동안 묘지사용계약서의 양식 및 기재내용이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78년경부터 1984년경까지 원고 AL 등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AU묘지예정지 선정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묘지사용자는 묘지사용시 관리비를 피고에게 별도로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1976년경 피고가 원고 AV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AU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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