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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2.27 2015나10074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GJ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은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

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다가 2008. 3. 8.부터 같은 해

5. 29. 사이에 별지 3 목록 각 해당 ‘퇴직일’란 기재 일자에 퇴직하였다.

2) 피고 G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본인 또는 피상속인(피고 BR, BS, BT는 근로자 망 Q의 피상속인들이고, 피고 FZ, GA, GB, GC는 근로자 망 R의 피상속인들이다

)이 S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 GJ는 선정자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S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3) 한편, S에는 그 소속 운전직 근로자들과 정비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S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원고들과 피고들(피고들이 상속인인 경우 망인을 의미한다. 이하 아래 관련 사건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도 같다)은 모두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었다.

나. 전별금 지급의무 발생 및 관련 소송 등 1) S 노동조합은 2007. 9. 20.경 노동자자주관리기업 복지규정(이하 ‘이 사건 복지규정’이라 한다

)을 제정하였는데, 위 복지규정 중 조합원의 전별금 및 애ㆍ경사 부조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자주관리기업 복지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S 노동조합원의 화합과 사기를 북돋아주고 근무의욕을 증진시키며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희로애락을 나누면서 생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나아가 노동조합의 발전을 기함에 있다. 제2조 (자격) S 노동조합 조합원 제4조 (조합원 애경사 ① 본인

라. 입사 발령일로부터 만 5년 이상 근무했으나 본인(조합원)의 직계가족이 없거나 애경사 혜택이 발생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직할 시에는 조합원 1인당 5,000원을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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