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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0.15 2013고단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5.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8.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자인바, 2013. 7. 27. 15:10경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에 있는 ‘대흥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더스 플러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적발보고서, 음주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에 이르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333%로 상당히 높았던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이 물적인적 피해를 입는 등의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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