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19:55경 충남 홍성군 구항면 청광리 317번지 앞 도로에서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리를 경유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65-5 타이어 뱅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에 이르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258%로 상당히 높았던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이 물적인적 피해를 입는 등의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