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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4.23 2013고정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웅천읍 성동리 27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동큰길 2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이 2003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인 점 및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법정형을 강화한 2011년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은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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