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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6.11 2013고단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4. 21:18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대장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경인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법 계산)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차량을 처분하여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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