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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7.26 2013고단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10:22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에 있는 농협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죄로 2회, 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에 이르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277%로 상당히 높았던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여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도 보여주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장모, 처, 아직 학생인 세 자녀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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