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예진태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표장갑 앞 도로까지 번호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자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이 물적인적 피해를 입는 등의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승용차보다는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