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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50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03』 피고인 A은 연료절감장치 등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F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설회사인 유한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A 피고인 B은 2010. 3.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릴만한 곳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10. 3. 7.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B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4천만원을 빌려 달라. 선이자로 300만원을 주고, 2010. 3. 2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B이 작성한 차용증과 K D동 309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시공하고 있던 군산 K의 준공 및 미군 측과의 임대사용계약이 지연되어 각종 운영비 등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B에게 빌려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그중 일부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8.경 피고인 B의 아들 L 명의 계좌로 2천만원을, 같은 달

9. F 대표이사 M 계좌로 1,550만원을, 같은 달 16. 위 M의 계좌로 150만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위 J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 계약을 하러 가야 하는데 비행기 대금이 부족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이용하여 항공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3개월 분할로 결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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