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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8노178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은 무죄.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모친이다.

피고인

A은 2009. 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인 피고인 B이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어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을 뿐 구속된 상태는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00만 원만 피고인 B의 사기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한 채,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운영비, 수당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G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였고, G 운영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2.경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09. 11. 30.경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0. 1. 11.경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0. 4. 6.경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D조합법인(이하 ‘D법인’이라 한다)의 운영자인 E로부터 하남시 F 임야 2,314㎡(약 70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1억 500만 원에 매수하는 한편, E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4억 9000만 원으로 기재해주면 매매대금 1억 500만 원과 양도소득세 77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요청하여 매매대금 4억 90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추가로 교부받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임야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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