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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1 2015고합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J이 25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설립한 고양시 일산동구 K, 309호에 있는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에서 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M(이하 ‘N’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L의 기술고문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L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L가 N로부터 공급받은 세라믹 등 절전기 원자재에 대한 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지급받은 다음 그 차액을 피고인 A 35%, 피고인 B 35%, 피고인 C 30%의 비율로 나누어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6.~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L가 N로부터 공급받을 세라믹파우더 등 원자재 매입가격이 33,976,250원(공급가액 30,887,500원 부가가치세 3,088,750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에게 247,500,000원(공급가액 225,000,000원 부가가치세 22,500,000원)에 매입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원자재 대금 명목으로 2010. 6. 28.경 10,000,000원, 2010. 7. 2.경 10,000,000원, 2010. 7. 8.경 227,500,000원 등 합계 247,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9. 15.경 158,400,000원(실제 매입가격 32,835,000원), 2010. 12. 14.경 118,800,000원(실제 매입가격 4,455,000원)을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524,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인정 사실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사본, 서약서, 원자재 구매 후 잉여이익금에 관하여,'2010-09-05 하엘빈 방문과 전반적인 협의 건' 사본 등, 용역계약서 사본, 매입장부 사본,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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