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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206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는 2012.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릴 곳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2010. 8. 4.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B가 학원영업일을 하는데 2,000만 원 투자를 하면 투자금 상환시까지 매월 100만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학원영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이익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계좌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 9. 2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학원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기존 투자금에 더해 투자금 상환시까지 수익금을 월 300만 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학원운영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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