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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고합2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의 사외대표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25. 00:00 경 양주시 E 아파트 115동 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 여, 55세) 와 피고인이 하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 위쪽의 타박상 영상의 학적 검사에서 골절이나 탈구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고, 보조기를 고정하였는데, 1 주간의 고정기간이 필요하였다.

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2. 12:40 경 양주시 G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여, 55세 )에 차량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 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치고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6. 8. 6. 10:45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여, 56세) 가 식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옆에 있던 소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제 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H의 진술 기재( 증인 H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었다고

피해 자로부터 들었다는 전문 진술 부분은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증거 순번 4번, 11번) [ 범죄사실 제 2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동영상 증거자료 USB [ 범죄사실 제 3사실]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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