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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2.05 2020고단5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혼소송 중인 처 피해자 B( 여, 38세) 과 당 진시 C 아파트 D 호에서 함께 생활을 하였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4. 8. 저녁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 죽인다, 칼로 찌른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1. 4. 07:00 경부터 09:00 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 10:00 경부터 13:00 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와 싸운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 거실 바닥에 눕히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9. 06: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처가 식구들에 대한 서운한 일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밟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턱, 다리,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제 1사실]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 제 2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 진단서 사본

1. 의무기록 사본 [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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