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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1.15 2015고단40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서 가축 분뇨 배출시설인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

배출시설 설치 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8. 경 위 축사에서, 은행나무에 거름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25mm 호스 및 퇴비사에서 은행 밭으로 이어진 하수관을 통해, 저장조 및 퇴비사에 모인 자원화 되지 아니한 돼지 분뇨 수백 톤을 축사 옆에 위치한 총면적 9,299㎡ 규모의 은행나무 밭으로 흘려보냄으로써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가축 분뇨 배출시설 점검결과 및 조치 계획 보고, 출장 결과 및 행정처분 계획 보고

1. 수사보고( 환경침해사범 집중 단속현장 영상 녹화 관련), 수사보고( 분뇨 유출량 등 추산 관련), 수사보고( 단속 당시 현장 촬영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2호, 제 17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제 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7.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적지 않은 규모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인간과 자연, 현세와 후세의 모든 국민을 위하여 적정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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