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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01 2016고합2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105동 110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앞집 인 위 아파트 105동 11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47 세) 와 그의 가족들이 평소 현관문을 세게 열고 닫아 시끄럽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2. 10. 14:00 경 환기를 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어 놓았고, 위 피해자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다가 열려 진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통하여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현관문을 닫아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기분이 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5 경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집 현관문 열고 닫는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자 피해자에게 “ 왜 우리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느냐.

” 고 따지다가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 주방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부엌칼 1개( 총 길이 28cm , 칼날 길이 17cm )를 가지고 나와 다시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위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오른팔로 막자, 다시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렀으나 다시 피해자가 이를 오른팔로 막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위의 요골 동맥의 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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