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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71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2,768,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3. 12. 3.부터 2015. 3. 2.까지 피고에게 냄비 등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② 위 물품공급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5. 6. 30. 원고에게 '2015. 7. 3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매월 3억 원, 2015. 12. 31. 232,768,232원 합계 1,732,768,232원을 상환하겠다

'는 상환계획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6. 30.경 원고에게 물품대금 1,732,768,232원을 2015.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정지조건 불성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물품대금 지급약정은 피고가 중국수입업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성립된 것인데, 중국수입업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약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32,768,23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상환계획서 상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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