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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21 2018가단25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8. 4.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직물제조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데, C이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도산하자, 피고의 누나인 D은 C을 낙찰받아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나. D은 2017. 1. 18. 원고에게 ‘D이 원고의 공동구매미수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단기대출금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출금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면서, ‘107,980,000원을 분할 상환하되, 2017. 6. 30., 2017. 12. 30., 2018. 6. 30. 및 2018. 12. 30.까지 각 15,000,000원, 2019. 6. 30.까지 20,000,000원, 2019. 12. 30.까지 27,980,000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상환계획서를 첨부하였다.

나. 피고 및 D은 2017. 7. 20.경 원고에게 '2017. 6. 3. “2017. 6. 30.”의 오기로 보인다.

자 대출금을

8. 30.까지 연장해주면 꼭 이행하고, E는 C의 직물조합 채권, 채무를 모두 인수하였음을 인정한다

'는 내용의 단기대출상환연장요청서 이하 '이 사건 상환연장요청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2년경 도산하였고, D이 2013. 7. 30.경 C을 낙찰받아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E가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는바, 그 후 이 사건 대출금약정서에 의하여 위 물품대금채무가 대출금채무로 전환되었고, 피고가 자필로 이 사건 상환연장요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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