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6861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50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1.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8. 피고에게 브로콜리 판매대금 미화 126,256달러(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를 2015. 12. 30.부터 2016. 6. 30.까지 7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상환계획서(이하 ‘이 사건 상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중 40,979달러만을 변제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차1102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11. 22. “원고는 피고에게 미화 85,277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8. 29. 물품대금 잔금이 미화 88,000달러임을 특정한 후, 이를 2회로 나누어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6. 9. 12. 그 중 19,700달러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은 미화 68,300달러인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8. 29. 피고가 원고에게 “안녕하세요 차액금 미송금 88,000$입니다. 44,000$로 두 번 나누어서 몇일 내로 보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정확한 미수금액이 기재된 이 사건 상환계획서를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2. 12. 앞서

8. 29.에 보낸 문자가 오산임을 밝히고, 이 사건 상환계획서와 동일한 금액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