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도금약품 및 화학약품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는 2016. 5. 16. 원고에게, ‘약품대금이 2015. 10월부터 2016. 4월까지 대금 4,900만 원 가량이 미납되었다. 다음 달부터 매월 추가로 약품대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약품 결제대금에 대한 상환계획서(이하 이 사건 상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이 사건 상환계획서의 하단에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 피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소외 회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의 서명이 되어 있으며, 그 위에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가 2017. 2월까지 소외 회사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중 미지급된 잔액은 78,937,6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잔대금을 연대하여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상환계획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잔대금 잔액 78,937,600원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보증인의 보증 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 의사의 존재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566 판결). 나.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