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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20나55176
용역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공작기계 등 무거운 물건의 운송ㆍ이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5. 31. 피고 회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위치한 기계 및 설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계 및 설비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위탁물건의 수송업무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신중, 적절하게 기계파손이나 제품의 손상 없이 실행한다.

일시 : 2018년 6월 7일 작업착수일로 한다

(7일~8일, 11일~12일)

3. 계약금액 : 23,000,000원(부가세 별도) 본 계약 체결시 원고는 계약금 30%(6,900,000원)을 지급받고, 운송완료 후 피고의 지시에 따른 작업종료 후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8년 6월 7,8,11,12일에 나누어 피고의 기계 등을 운송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이사완료 후 원고에게 기계 설치를 부탁하였고,이에 원고는 150만 원(부가세 별도)을 받기로 하고 기계설치를 완료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1,4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운송료 25,300,000원(부가세 포함)와 설치비 1,650,000원(부가세포함) 합계 26,95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14,900,000원을 제외한 12,050,000원(= 26,950,000원 - 1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27.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9. 5. 21.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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