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5088370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8. 피고와 사이에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그 관리하는 5개 사업장(안산, 평택, 논산, 정선, 보령)의 부동산 현황파악, 감정평가 및 적정매각가 산정 등 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라 한다)를 착수금 2,000만원(부가세 별도), 잔금 4,500만원(부가세 별도) 및 감정평가법인 보수 2,500만원(부가세 별도)에 위탁받았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적정매각가 산정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며, 감정평가법인 보수는 감정평가법인의 보고서가 원고를 통해 피고에게 제출되었을 때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2016. 12. 12.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보고서 모두를 피고에게 송부하면서 잔금 등 보수를 청구하였고.

위 보고서 및 용역보수청구서는 2016. 12. 13. 피고에게 도착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에 따라 잔금 및 감정평가법인 보수 합계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그 약정한 용역보고서 중 논산사업장에 대한 보고서 일부를 미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에 4일 앞서 원고와 피고의 담당 직원들이 위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사전미팅을 가진 자리에서 원고의 직원 C 회계사가 피고의 직원 D 차장에게 추후 체결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