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21 2019가합1006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소외 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 월 차임 1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D으로부터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임차인이 임차료를 단 1개월도 연체하지 않을 시 임대인은 5년간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장한다.

(2013년 2월 7일 계약한 계약서에 준하여, 2013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4. 2015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임차료는 월 1500만원(부가세 별도)로 한다.

5. 임차인이 임대기간동안 임차료를 단 1개월도 연체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제 3자 양도에 대해 인정한다.

(단, 임차인은 제 3자 양도 전 임대인에게 임차업종 등을 사전 통보해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의 특약사항 제3, 4항에 따라 2015. 3. 1.부터 이 사건 임대차의 월 차임은 월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상되었고, 임대차기간은 2018. 2. 28.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에 따라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E’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이다. 라.

원고들은 2015. 4. 21.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각 공유지분 2분의 1)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는 2018. 2. 2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