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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5노7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에게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제 ‘E’ 회사를 운영한 것은 C으로서, C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년경 ‘E’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로 등록하였는데, 위 회사는 ‘금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내 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주된 영업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동생 M과 친분이 있었고, 피해자는 M을 통하여 피고인과 C을 소개받아 금원을 투자하게 된 것인 점, ③ 피고인은 2011. 5. 3.경과 2011. 8. 31.경 피해자와 투자계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E’의 공동대표로 참여하여 투자계약서에 서명하였는바,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투자계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가 투자금을 송금한 계좌는 피고인의 계좌였던 점, ⑤ 피고인과 C은 ‘주식 및 원유 선물거래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나, 실제 위 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의 계좌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송금받은 다음에 위 계좌의 자금이체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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