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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522031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명문대 경영학과 졸업, 외국계 은행, 로이터통신 경제부 기자 근무 등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알고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학교 동창생들을 상대로 안정적으로 연 100% 이상의 고수익을 올려 그 수익금 중 20 ~ 50%의 돈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31. E로부터 2,500만 원, 2013. 6. 9. 피고 C으로부터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각 최초 투자금으로 교부받아 선물거래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와 피고 C, D은 초등학교 동창생들이고,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2017. 10. 1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고, 종전 상호는 F 주식회사이다. 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D은 선물거래 투자로 인하여 이미 상당한 원금손실을 보고 있었음에도 마치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실적을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계속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해 가면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계획으로 2013. 8.경 원고에게 “나만이 알고 있는 투자방식대로 선물거래에 투자하여 안정적으로 원금을 유지하면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투자금을 맡기면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여 원금손실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연 100% 이상의 고수익을 올려 그 수익금 중 24%의 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D에게 2013. 9. 17. 1억 원(이하 ‘최초지급금’이라 한다), 2014. 1. 13. 1억 원 합계 2억 원(이하 ‘총피해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다. D은 위와 같이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01)은 2016. 5. 26.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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