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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나8434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구상금지급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의 예비적 청구원인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 변경하였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와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조(재하도급금지) 피고가 하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다. 제6조(권리ㆍ의무의 양도) ① 원고와 피고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C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 채무를 지게 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재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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