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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12 2018나258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예비적 청구 1) 이 사건 계약 제1심에서 사용한 약칭을 그대로 쓴다. 이하 같다. 제5조에 의하면, 피고가 계약의 이행을 포기하거나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원고의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피고는 원고가 진행 중인 사업예정부지 전체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 합계 371,795,800원의 배액인 742,991,6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1심 예비적 청구). 3) 피고는 위 2)항에 덧붙여, 원고가 추가로 이 사건 사업부지 확보를 위하여 체결한 토지(광주 광산구 C, L, M, N, O, P 등 총 6필지 2,543㎡) 매매계약의 계약금 합계 215,378,800원의 배액인 430,757,6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예비적 청구).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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