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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5.27 2019나24482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00...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청구원인인 계약금 반환약정에 기한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였는데,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3쪽 하단 5행부터 제6쪽 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D(피고가 2017. 12. 25. D을 흡수합병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라고 칭한다)이 G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다시 매도하고 2017. 12.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피고의 의무는 이행불능에 이르렀는데, 원고는 2020. 1. 16.자 예비적 청구원인 추가서에 피고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행불능으로 인한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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