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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60531
지체상금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B은 2017. 1. 6.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29.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D가 건설할 예정인 서귀포시 E 대지상의 전원주택에 대하여 월 1%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억 8,000만 원을 선 투자하되, D가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는 시점에 위 투자금액을 건축공사비로 전환하고 공정률에 따라 투자금액에서 건축공사비로 차감하는 방법으로 전원주택을 신축한 후 원고에게 7,000만 원의 수익을 남길 수 있도록 분양해 주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D는 위 투자약정에 따라 2015. 5. 4. 원고와 사이에 시공완료기간(사용승인허가기준)을 2015. 10. 31.까지로 정하고 시공완료기간 초과 시 1개월 당 1,000만 원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D의 대표이사로서 2015. 10. 28. 위 전원주택 시공계약과 관련하여 D가 2015. 12. 10.까지 완공하지 못할 경우 D와 연대하여 공동으로 불이행에 관한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위 전원주택의 완공이 지체되어 원고로부터 완공을 수차례 독촉 받게 되자, 2016. 3. 22. 위 전원주택 시공계약 공사의 지연에 대한 담보조로 신축예정이던 제주시 F건물 2층 G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위 전원주택 공사에 대하여 D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고, 위 전원주택 공사 준공 이후 대금정산을 한 뒤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

D가 시공완료 약정기한인 2015. 10. 31.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자 원고는 자비를 들여 2016. 9. 13. 사용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D를 위하여 위 전원주택의 시공계약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자들로서 D가 위 전원주택의 사용승인기한을 10개월 13일간(2015. 10. 31.부터 2016. 9. 13.까지) 지체함에 따른 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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