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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9.05 2016나15813
이익금 배분 청구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22,134,4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업에 종사하던 원고는 2013년 경 천안시 동남구 H리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중, 2013. 8. 28. C, D, E(이하 ‘C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F 임야 중 9,25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대금 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4천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7억 6천만 원은 2013. 11. 29.에 각 지급하되 잔금은 전원주택 신축ㆍ분양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를 얻은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4천만 원을 C 등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도인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는 등(E 1,058㎡, E 1,140㎡, C 1,714㎡, 이하 ‘1차 건축허가’라 한다)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인ㆍ허가를 받고 전원주택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13. C 등에게 “1차 건축허가 부지에 관하여 부과된 각종 부담금을 원고가 전액 납부하고 벌목과 도로개설을 한 다음 1차 건축허가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관련 인ㆍ허가를 얻은 후 15일 이내에 매매잔금 전액을 지급하겠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매매계약을 포기하고,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건축설계비, 토목설계비, 대체조림비, 벌목공사비, 도로개설비 등 일체에 대하여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4. 3. 3. 다시 C 등에게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13. E 명의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4,486㎡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이하 ‘2차 건축허가’라 한다), C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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