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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31 2012고단134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가능한 공장을 물색 중이던 D와 E을 소개받아 이들에게 여러 군데의 공장을 보여주던 중, F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G 공장용지 1,346㎡ 및 공장을 소개하면서 “이 공장에 반드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게 해줄 테니 나를 믿고 거래를 해라. 나는 천안시 동남구 H 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천안시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안시장을 비롯한 천안시 관계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다. 시청에 선후배가 쫙 깔려 있으니 책임지고 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0. 7.경 D, E과 함께 천안시청 공무원들을 만나 미리 준비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교부하면서 공무원들을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공무원들과 “형님, 동생” 호칭을 사용하며 친분관계를 과시하고, 주차장에 나와 D 등에게 “허가권에 관하여 일을 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200~300만 원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느냐, 일식집에만 가도 얼마가 나오는데 500만 원은 있어야겠다.”라며 돈을 주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비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말하여 같은 날 I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8.경 E 등에게 전화로 “천안시 폐기물사업허가과장이 곧 바뀌는데 전 천안시 의회 의장이었던 현 천안시 H 이사(시의회의장)가 허가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돈을 요구한다. 일을 볼 수 있도록 5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I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천안시 담당공무원들을 통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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