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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6.29.선고 2010노6239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10노6239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문▲ ▲ ( 68년생 , 남 ) , 전문직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부산

항소인

쌍방

검사

임예진

변호인

변호사 박원경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 12 . 15 . 선고 2010고단1603 판결

판결선고

2011 . 6 . 29 .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검사의 항소이유

( 1 ) 사실오인 ( 원심 무죄부분 )

피해자의 좌안백내장 수술을 함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로 후낭파열이 있었고 , 이에 하지 않아도 될 2차 시술 , 즉 인공수정체정복술 및 전방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하게 된 것인바 , 고령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실로 2번 수술을 하게 되어 각막내피세포의 기능저하를 초래하게 된 것이고 , 각막내피세포의 기능저하 상태에서는 감염위험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 여기에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우안 감염으로 인하여 좌 안 감염의 위험성까지 높아지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이 한 1차 수술 ( 백내장수 술 ) 로 인하여 피해자의 좌안이 실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 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 2 ) 양형부당

원심의 형 ( 벌금 3 , 000 , 000원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나 . 피고인의 항소이유 ( 원심 유죄부분 )

후낭은 매우 얇은 조직으로 작은 충격에도 쉽게 파열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우안 백내장 수술 중 후낭파열이 발생한 것을 두고 피고인에게 과실에 있었다고 단정 할 수 없고 , 그 후낭파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적절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는데 , 피 해자가 보호구 ( 안대 ) 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피해자의 우안에 안내염이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과실로 후낭파열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후낭파열과 안 내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지 않으므로 , 결국 피해자의 우안 실명이 피고인 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

2 . 판단

가 . 좌안실명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 검사 항소 부 분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 즉 ① 피고인은 2005 . 5 . 23 . 경 피해자의 좌안에 발생한 백내 장을 치료하기 위하여 좌안 전낭을 절개한 후 초음파유화기를 사용하여 좌안수정체를 잘게 부수어 좌안 수정체를 제거하고 , 좌안전낭 사이로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백내장 시술 ( 이하 ' 1차 수술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는데 , 초음파유화기를 사용하여 좌안수정체를 부수어 제거하는 과정에서 좌안 후낭이 파열된 점 , ② 이에 삽입한 인공수정체가 자리 를 잡지 못하자 피고인은 2005 . 5 . 26 . 인공수정체정복술 및 전방유리체 절제술을 시술 ( 이하 ' 2차 수술 ' 이라 한다 ) 하였는데 , 위 2차 수술은 인공수정체가 하방으로 이탈되는 현상을 교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 수사기록 220쪽 ) , 피고인이 2차 수술을 함 에 있어 별다른 주의의무위반의 과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 실제 그 후로 피해자의 좌안은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 수사기록 제219 , 220쪽 ) , ③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은 2005 . 7 . 8 . 경 피해자의 우안에 발생한 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하여 다시 수술 을 하였고 , 그 직후인 같은 달 11 . 경 우안에 안내염 ( 우안전방축농 ) 이 발견되어 피해자 를 다른 병원 ( 길병원 ) 으로 전원조치 하였는데 , 전원될 당시에도 좌안에는 별다른 증상 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점 ( 수사기록 213쪽 ) , ④ 그 후 2005 . 10 . 6 . 좌안에 각막부종 , 안내염 ( 포도막염 ) 이 발병하였고 , 같은 해 2005 . 11 . 18 . 경 피해자가 좌안 실명 진단을 받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비록 1차 수술 당시 피해자의 과실로 좌안 후낭이 파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4개월 이상 지난 시점 ( 좌안에 별다른 증상이 보이지 않 던 2005 . 7 . 11 . 경부터는 3개월가량 지난 시점 ) 에 피해자의 좌안에 실명의 직접적인 원 인이 된 포도막염 등 안내염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피고인의 1차 수술 당시 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 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우안실명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 피고인 항소 부분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 즉 ① 피해자는 2005 . 5 . 23 . 좌안에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서 후낭이 파열된 적이 있는 자이므로 그로부터 불과 2개월도 채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 서 다시 우안에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었다면 , 피고인으로서는 좌안당시 수술방법인 초음파유화기를 이용하여 수정체제거시술을 함에 있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을 인지하고 더욱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인 점 ( 수사기록 50쪽 ) , ② 실제 피해자의 좌안에 이어 우안에도 후낭파열이 발생한 점 , ③ 후낭파열이 있는 경우 , 안내감염 , 황 반부종 , 각막부종 , 동공편위 , 녹내장 , 망막박리 , 인공수정체 중심이탈 등의 위험이 증가 하는 점 ( 수사기록 제48 , 218쪽 ) , ③ 피해자는 우안 수술 당시 눈꺼풀 염증이 있는 상태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큰 상태였고 ,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우안을 수술하다가 위 와 같이 안내염 감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후낭파열을 야기한 점 , ④ 우안 수술직후 안압상승 증세가 발현되었고 , 이어 2005 . 7 . 11 . 경 바로 각막과 홍채 사이에 세균감염 으로 인한 우안전방축동 , 우안 안내염이 발병하였고 , 결국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 가 우안실명의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우안 실명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상의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 가사 피해자가 안대착용을 게을리하여 우안 감 염의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후낭파열 및 세균감염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절단시킬 정도로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안실명이라는 중대한 상해가 발 생하기는 하였으나 ,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 , 000만 원을 공탁한 점 , 또한 피 해자가 피고인이 당시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인 류 * * 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하여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기타 피고인의 과실 정도 , 범행 후의 정황 ,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 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 3 . 결론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안호봉

별지

한소희 /

민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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