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 운영의 E안과의원에서 피고 B으로부터 2012. 9. 19.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데 이어 2012. 9. 25.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2. 9. 26. E안과의원에서 피고 C로부터 진료를 받고 2012. 9. 27. 다시 E안과의원에 내원하였다가 좌안 안내염을 이유로 피고 D 운영의 F안과의원으로 전원하여 피고 B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입원하였지만, 2012. 9. 28. 증상이 심해져 부산백병원으로 전원하여 좌안 유리체 절제술 등을 시술받았다.
다. 원고의 좌안에 발생한 안내염의 원인균은 Enterococcus faecalis이고, 현재 원고는 좌안 시력이 저하되어 시각장해율이 25%인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의료상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의료상 과실로 원고가 좌안 시력을 상실하였고 피고 B, C는 직접 의료행위를 한 자, 피고 C, D은 피고 B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치료비 2,976,430원, 위자료 47,023,57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①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좌안 백내장 수술 당시 의료상 과실을 저질러 원고가 좌안 시력을 상실하였다(이하 ‘① 주장’이라고 한다
). ② 피고 B, C는 원고가 E안과의원에서 Enterococcus faecalis에 감염되게 하였다(이하 ‘② 주장’이라고 한다
). ③ 피고 C는 2012. 9. 26. 원고에게 발생한 안내염을 진단하였음에도 적절한 치료와 처치를 하지 아니하였다(이하 ‘③ 주장’이라고 한다
. ④ 피고 C, B은 2012. 9. 27. 원고의 좌안 상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