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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4 2012가단11548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8,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C 4층 402호에 위치한 D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0. 9. 25. 피고로부터 양안에 백내장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백내장 치료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2010. 10. 1. 우안에 대한 백내장 수술(수정체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고, 좌안에 대하여는 2010. 10. 8. 수술을 받았다

(좌안에 대한 백내장 수술을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함).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2010. 10. 31. 09:00경부터 좌안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지속되자 같은 날 18:25경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암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안내염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치료로 유치체내 항생제 주입술, 결막하 항생제 주입술, 전방 천자술을 시행받고 입원하였으며, 퇴원 이후에도 위 병원에서 2011. 1. 5.까지 정기적인 안내염 치료를 받았다. 라.

한편, 위 고려대학교병원에서 2010. 10. 31. 실시한 세균 및 진균에 대한 도말 및 배양검사결과 원고의 안내염을 유발한 원인균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마.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 원고의 좌안 시력은 1.0 정도였는데, 위와 같이 안내염 발생 이후 2013. 5. 3. 현재 좌안의 최대교정시력이 0.125 정도로 저하된 상태이다.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수술 전 수술도구의 철저한 소독 등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의 좌안에 세균감염으로 인한 안내염을 발생시켰다. 2) 피고는 이 사건 수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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