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07 2013가단2573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3. 4. 18. 피고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운영하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우안 열공성 망막박리’에 관한 수술을 받은 후 안내염이 발생하여 우안 시력을 상실하게 된 사람이고, 피고 B(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위 병원 안과 소속으로 원고에게 ‘우안 열공성 망막박리’에 관한 수술을 시행한 의사이다.

나. 2013. 4. 18. 피고 병원 내원 및 치료경과 1) 원고는 2008. 9.경 좌안 백내장, 2011. 1.경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2013. 4. 17. 15:00경부터 오른쪽 아래 시야에 커튼이 쳐진 것 같은 증상이 있어 개인의원인 C안과의원에 내원하였다가 망박박리를 진단받은 후 다음날인 2013. 4. 18. 17:3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의 원고에 대한 안저검사상 우안의 9~12시 방향에 수포망막박리 및 11시 방향과 황반에 2개의 열공성 망막박리가 관찰되자, 피고는 같은 날 22:00경 기체망막유착술을 시술한 후 원고를 일반병실에 입원시키고 원고의 신체상황 및 안구통증과 두통 여부 등 경과를 관찰하였다.

3 피고는 2013. 4. 19. 원고의 우안에 레이저광응고술을 시행하였고, 원고가 2013. 4. 20. 새벽 4:20경부터 우안에 통증 원고가 2013. 4. 18.부터

4. 19.까지 우안에 통증이 있었던 것은 통증지수(NRS 1점) 정도로 수술 후 통상적인 통증증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을 호소하기 시작하자 피고는 우안 전방 내 염증세포수가 Cell( ) 세극 등 검사 결과 관찰되는 전방 내 염증세포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정도에 따라 ( )에서 ( )로 표시한다.

로 안내염증이 증가된 소견이 관찰되자 항생제인 안약을 자주 점안하고 유리체강내 검체 채취 및 세균배양검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