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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3 2013가단1802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12.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C 생)는 2009. 12. 2. 피고 B(이하 ‘피고1’이라 한다)가 개설운영하는 D의원에 내원하여 피고1로부터 좌안의 백내장, 양안의 익상편을 진단받고, 2009. 12. 15. 그곳에서 우안 시력 0.5, 좌안 시력 0.02 상태에서 피고1로부터 우안의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았고, 2009. 12. 16. 그곳에서 의사 E로부터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좌안 백내장 수술 도중 수정체 후낭이 파열되어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지 못한 채 수술이 종료되었다

(이하에서 좌안 백내장 수술을 ‘1차 수술’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1에게 인공수정체 삽입을 위한 재수술을 무료로 즉시 시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1이 이를 거부하자, 2009. 12. 22. 피고 의료법인 실로암안과병원(이하 ‘피고2’라 한다)이 개설운영하는 실로암안과병원에 내원하여 후속 치료를 요청하였고, 2010. 2. 11. 그곳에서 의사 F의 집도하에 좌안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으나(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그 후에도 좌안의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29,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⑴ 원고의 주장 ㈎ 1차 수술에서 피고1의 설명의무 위반 : 원고는 수술 전에 원고에 대한 진료와 상담을 수행한 여성의사인 피고1이 1차 수술을 집도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다른 안과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사 E이 피고1의 안과의원에서 원고의 수술을 집도하였고, 피고1은 집도의가 변경된 점과 그 이유를 원고에게 전혀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의사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또한, 수술 전에 원고는 피고1로부터 ‘백내장 초음파유화흡입술’에 관해서만 설명들었을 뿐인데, 1차 수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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