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나3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충은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는 1997. 2. 25. C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1998. 2. 25., 약정이율 연 16.5%, 연체이율 연 20%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C의 배우자인 원고 A과 처남인 D이 C의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1997. 3. 8.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풍 작성 1997년 증서 제1127호로 소외 금고를 채권자로, C을 주채무자로, 원고 A과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소외 금고는 2000. 3. 25.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D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E로 D의 충청북도에 대한 급여채권 중 청구금액인 38,717,610원(이는 대출원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1998. 10. 16.부터 2000. 3. 20.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8,580,630원 및 집행비용 136,98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에 이르는 부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충청북도로부터 2000. 4. 17.부터 2003. 8. 14.까지 총 42회에 걸쳐 합계 22,155,640원을 추심하였다.

다. 소외 금고는 2001. 5. 7.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D은 2002. 11. 6. 파산자 소외 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2가단23871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자신에 대한 부분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다만 위 소송 계속 중에 소외 금고의 자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로 변경하였다), 위 법원은 2003. 6. 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