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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01 2017가단73133
가압류회복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여수시 B 임야 6,765㎡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9....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주식회사 열린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로부터 2000. 2. 7. 5억 원을 변제기 2001. 2. 7., 이자율 연 13.5%,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받고, 2000. 4. 6. 10억 원을 변제기 2001. 4. 6. 이자율 연 10%,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C의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금고는 위 연대보증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망인 소유의 여수시 B 임야 6,7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4. 28. 서울지방법원 2003카단107901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03. 5. 2. 접수 제7809호로 집행되었다.

다. 원고는 2009. 7. 10. 소외 금고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인 소외 금고의 망인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양수받았고, 예금보험공사는 2009. 8. 27. C와 망인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가압류 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9. 5. 27. 접수 제11022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은 망인과 E 사이에 1999. 4. 30. 체결된 매매예약이었다.

마. 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30.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09. 9. 30. 접수 제18030호로 마친 다음 피고 A에게 2009.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같은 등기소 2009. 9. 30. 접수 제18031호)를 마쳐주었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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